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자가 진단

2021. 6. 2. 11:04유용한 정보/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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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사유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이 바로 직장 상사와의 갈등인데요, 최근에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연들을 접할 때마다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는 조직이 속으로는 참 많이 썩어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어 씁쓸합니다. 그분들은 몇 번이고 도움의 손길을 외부로 요청했는데도 이러한 신호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겉에서 보기엔 아주 크고 좋은 조직이라도 저런데 이제 사회에 막 발을 들인 청년들이 속앓이 하는 케이스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직장 내 창구로 해결이 안 되니 마지막 손길을 보내는 곳이 국민청원. 이거라도 없었으면 사회적으로 전혀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서 아찔합니다.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찾은 실태 현황 및 자가 진단, 예방 매뉴얼 등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현황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괴롭힘의 점주 내에는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도 포함됨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의 관계

  •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됨
  • 개별법에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 언동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남녀고용 평등법을 우선 적용함
  • 다만, 여성비하 행동, 성역할 강요 등 '젠더(gender)'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될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현황

지난 3월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2016년~2018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태 조사 자료 및 매뉴얼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는 맨 하단 자료 및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별로는 ‘여성’이 77명(58.8%), 연령별로는 ‘30대’ 45명(34.6%),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이 87명(66.4%)으로 재해자 분포가 높았다.
  • 그중 88명(67.2%)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3명(25.2%)은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 개인/집단 형태별 분포로는 개인적 괴롭힘이 70명(53%), 집단적 괴롭힘이 61명(47%)으로 비슷하게 나타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및 예방 매뉴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괴롭힘상담센터 1522-9000
  • 근로자 건강센터 1577-6497
  • 정신건강 복지센터 1577-0199(보건복지 콜센터 129)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법령 및 교육 자료, 매뉴얼 등을 아래와 같이 링크로 남깁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16), 동법 시행규칙개정(`21.1.19.)으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예방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 개요(출처:안전보건공단)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및 조치 흐름도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기 링크로 연결된 매뉴얼 및 책자 전문을 확인하면 좀 더 자세한 괴롭힘 사례 및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출처:안전보건공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 모음
링크로 연결된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페이지에서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기 매뉴얼 책자에는 관련 법률, 사건 처리 방법(증거 수집 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유형별로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PPT는 예방 교육을 위한 자료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설문지 문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1.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했다.
2. 모두가 꺼리는 업무나 허드렛일을 시켰다.
3. 내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했다.
4.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게 했다.
5.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
6. 위험작업 시, 주의사항, 안전장비를 주지 않았다.
7. 상사의 관혼상제나 개인적인 일을 하도록 했다.
8. 부서 이동이나 퇴사를 강요했다.
9.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뒷담화를 퍼뜨렸다.
10. 나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
11. 의사와 관계없이 음주, 흡연, 회식 등을 강요했다.
12. 나를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 모임에서 제외했다.
13. 나의 정당한 건의 사항을 무시했다.
14. 의사와 관계 없이 불필요한 추가 근무를 강요했다.
15. 나에게 부당한 징계를 주었다.
16. 기타

 

해당 문항은 사전 설문지 성격으로 함께 첨부된 심리 자가 진단지와 함께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이지만 사회 초년생 때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행했던 것들이 불합리한 괴롭힘의 일종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었는데요, 이제는 마음 근육이 좀 커져서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 안에서 힘들어 하는 청년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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