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30. 23:44ㆍ유용한 정보/경제|사회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간략하게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혹은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겨우 겨우 힘들게 일은 하고 있지만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이때, 신청 요건과 최대 지원금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소득, 가구원, 재산 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차이가 있는 점 참고하세요.
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토) 부터 5월 31일(월)까지 06:00 - 24:00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1년 9월 말까지(올해 경우 8월 말 지급 예정)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연간 1회만 신청하는 정기 신청, 연간 2회에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 때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있거나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액 |
|
반기 신청 |
2020년 상반기분 |
2020.9.1 ~ 2020.9.15 |
2020.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
2020년 하반기분 |
2020.3.1 ~ 2021.3.15 |
2021.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
|
정기 신청 (정산) |
2021.5.1 ~ 2021.5.31 |
2021. 9월 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총소득 기준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 총소득 기준 금액(최대) |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2,000 만원 |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 만원 |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 만원 | 최대 300만원 |
총소득 계산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 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소득 범위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가구원 요건(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 총급여에 따른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1) 배우자, 2)부양자녀(18세 미만),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X |
2) 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3) 신청제외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ARS 전화, 손택스, 홈택스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일반 신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1) ARS 전화 (보이는 or 음성)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간편 신청하기 이용)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손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한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함.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4)「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1)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4. 근로장려금 홈택스 안내 사이트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예상되는 근로장려금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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