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시기 및 신청 방법

2021. 7. 24. 19:27유용한 정보/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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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토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이 바로 5차 재난지원금! 이른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이름이 붙여진 재난지원금 11조 원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보도자료 및 기사 등을 종합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연소득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와 1인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지급대상이 178만 가구가 늘어난 총 2034만 가구가 지원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커버율은 87.8%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정부 합동 TF에서 다음 주 발표할 예정. But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분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을 가지고 가늠해 보면 맞벌이 가구의 세전 월 소득 기준은 2인 717만 원, 3인 878만 원, 4인 1036만 원, 5인 1193만 원 등. 맞벌이 4인 가구면 부부 연봉을 합쳐 1억 2400만 원, 맞벌이 3인 가는구먼 1억 530만 원이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 

 

 

가구 연소득 기준 재난지원금(사진출처=중앙일보)

 

2. 코로나 상생 지원금 주요 변동 사항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원)이 아닌 5인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2억 원)을 적용합니다. 1인 가구는 노인 및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5천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정부안 국회확정
지원대상 1,856만 가구
(4,136만명)
2,034만 가구
(4,472만명)
지원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
소득하위 80%
+
- 맞벌이 가구 : 가구인원 산정시 + 1인 추가
- 1인 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재정소요 10.4조원 (국비 8.1) 11.0조원 (국비 8.6)

 

 

 

 

 

3.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및 금액 (1차 지원금과 차이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지난해 1차 때와 같은 가구당 100만 원 제한은 없습니다. 가구원이 많아질수록 가구당 지급액은 높아집니다. 5인이면 125만 원 지급.

  • 세대주가 대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라면 1인당 25만원씩 따로 지원금을 지급
  •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에게 합쳐서 지급됨
  •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1인당 10만 원씩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추가

 

 

 

 

4.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지급 방식

정부는 국회 통과 후 한 달 안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니 오늘(7/24) 국회 통과했으니 늦어도 8월말 안에는 지급 예정으로 보입니다. 지급 방식은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하며, 현금이 아닌 소멸성 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전망. 따라서 별도로 신청 없이 대상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카드사를 통해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소비 플러스 자금은 기존 수급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별도로 자영업자, 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는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범정부 TF에서 발표하는 다음 주 최종안 계획을 기다려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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