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4년 최저임금은?

2023. 7. 10. 22:39유용한 정보/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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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적용된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9,620원이었는데요, 내년도 노동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 및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전쟁 직후의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제도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규정이 제대로 운용되지는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시된 시기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및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겨정과정
최저임금 결정과정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논의 현황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12,000원, 경영계는 9,700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양쪽이 제시했는데 격차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도 노사 간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위원 1명이 구속된 것 또한 표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도래할 것인지 2024년 최저임금 결정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예외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2023년 적용 최저임금 : 시급 9,620원(전년대비 460원 인상), 일급 76,960원(일 8시간 기준), 월급 2,010,58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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