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9. 22:03ㆍ유용한 정보/경제|사회
하반기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겹치면서 한숨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면서 2021년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이른바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에는 대체휴일 적용은 추석과 설날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됩니다.
2021년 하반기 적용되는 대체휴일
대체휴일은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을 의미합니다. 바로 적용되는 2021년 하반기 공휴일의 대체휴일 4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쉴 수 있도록 법안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 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 대체공휴일은 8월 16일 월요일
-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대체공휴일은 10월 4일 월요일
-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 대체공휴일은 10월 11일 월요일
- 12월 25일 성탄절 (토요일) 대체공휴일은 12월 27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확대법(대체공휴일법) 내용
오늘 국회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추가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은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8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법률 제정 배경으로 서영교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발췌하면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대체공휴일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2019년 기준), 독일 1386시간과 영국 1538시간 등에 비하면 한참 높은 수준.
이번 법안에서는 공휴일을 새롭게 지정하지 않고, 기존 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로,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모두 대체공휴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적용은 기존 <근로기준법>을 준용,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노사정 합의가 필요해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
현재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아래와 같이 11종류입니다.
-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6) 5월 5일(어린이날)
- 7) 6월 6일(현충일)
-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9) 12월 25일(기독탄신일)
-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5일의 공휴일을 모두 쉰 해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2021년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마지막으로 추석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전부 주말과 겹쳤는데 이번 대체공휴일 법안 통과로 직장인들에겐 휴가를 그리고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유용한 정보 > 경제|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및 중국 일본 최저임금 (0) | 2021.07.15 |
---|---|
이재명은 합니다! 대선출마 선언문 전문 (0) | 2021.07.01 |
2021년 6월 수출입 동향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7월 1일 발표) (0) | 2021.07.01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 보편지급 vs 선별지급 (0) | 2021.06.28 |
18세기 스페인 고지도에 표시된 독도 (0) | 2021.06.18 |
구독 경제 시장 규모와 사례 살펴보기 (0) | 2021.06.07 |
미국 Fed 6월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 (Beige Book) (0) | 2021.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