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6. 17:19ㆍ유용한 정보/일반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오는 8월 16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7월부터 9월 사이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금은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 예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2021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지급 대상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새희망자금(‘20.9), 버팀목 자금(’ 21.1), 버팀목 자금 플러스(‘21.3), 희망회복 자금(’ 21.8 예정)
지급 대상 선정 기준 및 지급 시기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1주차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2주 차에 1차 신속 지급 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 8월 셋째 주인 16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기존에 구축했던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21년도 3월)에 포함된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를 구축해 8월말까지 완료하여 추가 지원할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속 추진 개요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난 7월 7일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8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손실보상은 근거 법률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게 되며,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 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손실 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손실 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며, 21년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 주요 내용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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