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기업 코로나19 2차 방역지원금 신청 (3월 18일까지)

2022. 3. 9. 12:26유용한 정보/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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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 명대상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오는 3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되는데요, 신청 대상 및 방법 그리고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방역지원금 신청 가능한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2) 2022. 1. 17일 기준 영업 중인 3)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이며 *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기준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그룹 대상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됩니다. 해당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그룹: 유흥시설 등
• 2그룹: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 방, 카지노(내국인)
• 4그룹: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2차 방역지원금 지원 기준

아래와 같이 세가지 경우를 확인한 후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간이과세자)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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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안내 문자는 2월 23일부터 발송되었으며,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정부나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사칭 문자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를  이용 1533-0100

 

방역지원금 지급방법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①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②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③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④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⑤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 정책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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